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 (문단 편집) === 번외:공무원채용신체검사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B1%84%EC%9A%A9%EC%8B%A0%EC%B2%B4%EA%B2%80%EC%82%AC%EA%B7%9C%EC%A0%95|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받는 [[신체검사]]로, 공식적으로는 시험과는 별개 과정이다. '''수준은 매우 쉬운 편'''이다. 다만 이는 20대~30대 한정의 청장년들이고, 40대 이상의 중년들부터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지병을 많이 앓고 있기에 신체검사마저 결코 쉬운 편이 아니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랑 비슷하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랑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든 군대 면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면, 공무원 신체검사는 어떻게든 공무원 임용되어 현역으로 20년 이상[*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나이&계급 상관없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의 공직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선지 병역판정검사보다는 분위기가 다소 살벌한 편. 근데 전술했듯이 기준이 그렇게 빡세지는 않아서 보통 신체상태라면 무난히 통과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병원이나 다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렇다고 '지정된 병원 리스트'[* 규정상으로는 [[인사혁신처]] 고시상의 병의원에서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고시가 없다.]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면 되는 것도 아니기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원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한다는 곳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해야 한다. 거기다 일부 악덕 병원은 공무원 신체검사와는 무관한 [[건강검진]] 같은 것까지도 스리슬쩍 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잘 알아보아야 한다. 병원마다 검사하는 항목이 다른데,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를 하게 해서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 검사료도 자율인데다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된다. 보통 3~4만원선(대학병원급은 6만원선)에서 검사서를 받는 게 정상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의 돈이 깨질 수도 있으니 전화로 신체검사 하는지 문의할 때 비용도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 신체검사는 병의원에서 한다.[* 예외적으로 [[경찰공무원|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교도관]] 등의 특수직 공무원들의 경우 신체검사를 각 정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더구나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의 신체검사는 남성 합격자들 한정으로 알몸에 팬티만 입은 채로 신검을 받는다. 여성 합격자들은 체육복 차림으로 신검을 받는다.] 검사복으로 갈아입고 받는데, 병원에서 제공하는 긴팔 체육복&긴바지 체육복&팬티 차림으로 받으며, 런닝과 장갑과 양말 등은 입고 있어도 딱히 상관은 없다.[* 특히 한겨울의 경우 굉장히 춥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장갑과 양말 착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액세서리는 벗어야 되며 자물쇠 기능이 있는 옷장에 보관하거나 병원 안내데스크에 맡겨놓도록 하자. 검사복장은 대학병원 긴팔 + 대학병원 긴바지 + 자신의 팬티 + 자신의 런닝 + 자신의 장갑 + 자신의 양말 + 대학병원 슬리퍼. 팬티와 런닝과 장갑과 양말을 제외하곤 대학병원에서 제공해 준 복장으로 검사받는 것. 핸드폰과 전자제품 역시 대학병원 신체검사장에 따라 소지가능 여부가 다르다.[* 예로 부산대학교 대학병원의 경우 핸드폰 소지는 가능하다.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의 경우는 핸드폰 자체가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다.]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검사복으로 환복하며 자물쇠 기능이 있는 옷장이나 병원 안내데스크에 핸드폰을 보관해야 하며 환복 시 또는 검사 과정 설명 시 안내해주니 참고할 것. 보통 공무원 신체검사는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시력]]검사, [[청력]]검사, [[키(신체)|신장]]검사, [[몸무게|체중]]검사, [[혈압]] 측정을 한다.[* 신장과 체중은 같이 측정한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없는 색신 검사와 구강 검사를 추가로 한다. 그 다음에는 [[채혈]](혈액검사),[* 보통 [[오른손잡이]]는 왼팔, [[왼손잡이]]는 오른팔에 바늘을 꽂게 된다지만, 실제로는 케바케라 자신이 원하는 팔뚝을 내밀어도 괜찮다.] [[소변]]검사를 한다. 그리고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없는 [[대변]]검사를 추가로 한다. 그 다음에는 [[습진]], [[무좀]]이 있는지 확인한다. 참고로 후술하겠지만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치질]]검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치질검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침대에 누워서 뒤로 취침 자세로 검사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엑스레이]]로 [[흉부]]검사, [[허리디스크]]검사를 시행한다.[* 흉부검사는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차렷자세로 가슴을 대고 검사를 받고, 허리디스크검사는 슬리퍼를 벗은 상태로 검사대에 뒤로 취침한 자세로 검사를 받는다. 허리디스크검사가 꽤 힘든 편. 누워있는 자세로 중앙검사실에서 마이크로 말하는 의사의 지시대로 의사가 시키는 구분동작을 오래 취해야 되기 때문. 물론 어지간해선 한 동작마다 10초를 넘기지 않는다.] (2011년 1월 이후에는 심전도 검사 항목이 추가되었다.) 추가로 5급 공무원의 경우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에 비해 신체검사가 더욱 더 까다롭고 복잡한데, 여기 나열된 검사들을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추가로 '''암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검사를 받는다. ('''참고로 절대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만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검사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암이 있다는 결과를 주치의로부터 알게 될 경우, 공무원 임용을 1~2년 정도 잠시 미룬 뒤 자신의 사비를 들여 치료해야 된다.) 5급 공무원의 경우 보통 기본적으로 [[장관|장]][[차관]]까지 진급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마련인데, 24시간 내내 집에도 못 가고 낮과 밤 구분없이 계속 행정기관에서 엄청나게 빡세게 근무를 해야 됨과 동시에 휘하 공무원들을 지휘·통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시간이 매우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나라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매년 1년단위로 반드시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는 해 주지만, 고위직 공무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보다 건강 관리를 더욱 더 잘 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신체검사나 건강검진이나 매우 빡세다.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 자체에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1급부터 10급까지 총 10개 단계의 급수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등위체제 법규를 따른 것이다. 1급으로 갈수록 신체가 매우 실강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10급으로 갈수록 신체가 매우 허약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임용이 불가하지만, 별도의 신체검사가 있는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국방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이나 방호직렬 정도를 제외하면 신체검사 기준이 굉장히 널럴하므로 평범한 20~30대라면 문제없이 합격한다. 첨언하자면 공무원 최종합격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 다만 [[경찰관]]&[[소방관]]&[[직업군인]]&[[교도관]] 등처럼 건강검진에 크게 신경쓰는 경우와는 다르게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건강검진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편. 다만, 안 받으면 기관장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사부서에서 신경은 쓰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